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진료 영수증, 처방전은 수납 후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보험사로 바로 청구가능합니다.
증명서 발급안내
의료법 개정관련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변경 안내
근거 : 제21조 기록열람등, 제21조의2(진료기록의송부등), 제22조(진료기록부등), 제23조(전자의무기록), 제23조의2(전자의무기록의표준화등)
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사본발급 신청 시 구비서 종류가 변경되었습니다.
동탄시티병원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변경된 구비서류만을 수용하오니 내원 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.
제증명 발급절차
- 원무과에서
외래진료 신청
- 담당의사와 상담
- 주치의
진단서 작성
- 원무과 수납
- 원무과 재증명
- 창구에서 수령
단, 재발급일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(발급 가능한 서류 구비시)의 확인 후 외래 접수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 가능함
입/퇴원 확인서의 경우에도 병명확인이 가능한 경우, 본인 혹은 위임인(발급가능한 서류 구비시)의 확인 후 외래 접수 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 가능함
병사용 진단서
- 순번대기표를 뽑고 원무팀에 외래진료 접수
- 주치의 확인 후 발급가능
- 원무팀에서 수납 후 수령
- 병사용 진단서 발급 시에는 반명함판 사진(3cm X 4cm) 기본 2매를 준비하여 내원하셔야 합니다.
의무기록 사본 발급
관련법령(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)
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본인 혹은 본인 외 타인의 제증명 관련구비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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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
-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
- 발급 요청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, 환자동의서(자필작성서명, 14세 미만 제외), 환자 신분증 사본(17세 미만 제외)
-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(보험회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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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분증
2.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(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)
3.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(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)
- 대리인(제3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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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요청자 신분증, 환자동의서(자필작성 서명), 환자 위임장(자필서명), 환자신분증 사본(17세 미만 제외)
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(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- 법정 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(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)
-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위임장(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)
- 군복무증(친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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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인 신분증
2. 관계확인 서류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3.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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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
-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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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가족관계 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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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-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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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